1. 진단서(증명서)
의사가환자를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건강의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의학적인 판단서입니다. 취업에 필요한 건강의 증명, 생명보험금의청구, 상해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병역,면역 신청등에 사용됩니다. 진단서는 법적, 사회적 공문서의 효력을지니게되므로 정확하게 발급하고 철저히 관리해야합니다.
2. 진단서 교부자격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이 진단서, 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환자의사망 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함) 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장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진료 시 부터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재진료 없이 진단서나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위의 서류를 교부할 수 있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기록부에 따라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제증명 관리업무
입퇴원확인서 및 제증명 업무는 환자의 요구로 민원창구 업무에서 진단서 발생,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진단서 및 제증명 종류
진단서
- 일반 진단서(건간진단서)
- 뱡사용진단서
-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상해진단서
- 공무원요양진단서
- 보험용진단서
- 국민연금장애진단서
- 장애진단서
제증명서류
- 입원확인서
- 일반소견서
- 향후 치료비 추정서
- 출생증명서
- 사산증명서
- 신체감정서
- 진료비납입증명서
- 진료확인서
- 보장구 처방전 또는 보장구 검수 확인서
5. 재증명 수수료를 왜 받나요?
제증명 수수료는 진단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로 병원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가격이고 진단서 발급에 따른 병원의 책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병원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있긴합니다.
6. 진단서 발급 시 왜 진찰을 받나요?
진단서는 병원에서 환자의 건강상황을 진찰하여 그에 대한 진료 기록을 작성하는 문서로 환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병원의 의사로 부터 진료를 받아야 발행 가능합니다.
7. 진단서 유효 기간은?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진단과 소견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 후 바로 사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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