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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기간 총 정리

체릿 2025. 2. 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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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침체와 최저시급 인상으로 실업자 수가 역대 최대하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힘든 상황에서 생활의 안정을 돕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실업급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개념과 자격요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정리(2025년 2월 기준)

 

1. 실업급여 개념
2. 실업급여 조건
3.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실업급여 수급기간

 

1. 실업급여 개념

실업급여는 실직 후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실직 후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나라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라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재취업에 대해 노력한다는 증명
  •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 비자발적 퇴직, 회사 폐업,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해 실직한 경우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실업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
  •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여부 등 수급 확인
  • 구직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입을 고용 24에 등록 (https://www.work24.go.kr/cm/main.do)
  • 사전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복지센터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이러한 단계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이후에는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면접 응시 등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서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지급기간(120알-270일)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에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1년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위 테이블 표는 2025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나라에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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