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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사화적 거리두기 강화와 위드 코로나를 잠정적 중단시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사망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8일 토요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강화(21. 12. 18 - 22.01.02, 총 16일간)
1. 사적 모임 규제
-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4인으로 적용됩니다.
- 미접종자는 1인 단독만 이용 가능.
- 예시: 미접종자 1명 + 접종완료자 3명 = 총 4명, 식당 이용 불가
- 대규모 행사, 집회 규모 축소: 49인까지 미접종자, 접종자 모두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인원 상한 적용되지 않음
- 300인 이상 행사: 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
- 결혼식: ①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행사 집회 기준 준수하여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①, ②중에선택
- 돌잔치, 장례식장: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전시화,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 49일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인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 에외범위는 계속 유지)
2. 운영시간:
- 식당, 카페, 유흥시설(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1시까지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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