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과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재테크하면서 이자소득세를 내고 나니 나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너무 적죠? 그래서 오늘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과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만들어야 하는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 (indivisual saving account}란?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 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서 투자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즉 한 계좌에 여러 상품을 담고 관리할 수 있어서 '만능통장'이라 불립니다. 재태크를 하면서 한 통장에 여러 가지 상품을 넣게 되면 관리하기도 쉽고 세제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ISA 계좌 가입 유형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형 | 서민형 | |
가입자격 | 19세 이상인 자 |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 |
납인한도 | 연 한도 2000만원 미불입한도는 다음연도에 이월 가능 |
연 하도 2000만원 미불입한도는 다음연도에 이월 가능 |
가입상품 | 예금, 적금 펀드 ETF/ETN/상장증권 파생결합증권 |
예금, 적금 펀드 ETF/ETN/상장증권 파생결합증권 |
가입기한 | 5년 | 3년 |
과세한도 | 비과세한도 200만원 | 비과세한도 400만원 |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적금, 예금의 만기가 되면 세금(이자소득세)을 15.4%를 떼고 받게 됩니다. ISA 계좌에서 수익을 냈을 때 서민형과 일반형의 차이는 크게 세제혜택의 차이입니다. 일반형은 순수익 200만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2. ISA 계좌의 납인한도
연간 납인 한도는 2천만원 이하이며, 총 1억원까지 납인 가능합니다. 미불입 한도는 다음연도로 이월 가능합니다. 계좌만 개설해두고 4년 동안 돈을 안 넣다가 마지막 5년째 1억을 한방에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3. ISA 계좌의 중도인출
납입금액의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단!! 계좌를 3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이 혜택들이 유지가 됩니다. 혹시라고 급하게 돈을 쓸일이 있거나 하시면 계좌는 해지하지 않으시고 출금하시면 됩니다.
4. ISA계좌 만기시 연금저축, IRP 계좌로 이동 가능
만기 된 ISA 계좌의 돈을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로 옮기면 추가로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체되는 돈은 연금저축 계좌의 한도액(18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이체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해줍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 ISA계좌 만기 시 3000만 원을 채우고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손익 합산되어 세금이 부하된다.
보통계좌 | ISA계좌 |
수익 1000만원 X 15.4% =세금부과 |
수익 1000만원 -손해 800만원 =순수익 200만원(비과세) |
일반 계좌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고 또한 손실도 크면 수익을 낸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ISA 계좌를 이용하면 손익 합산하여 20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저 또한 일반 계좌에서 주식을 하는 주린이었는데요, 소액이었지만 손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ISA계좌가 많이 개편되면서 장점이 많은 ISA 계좌에서 이제는 재테크를 하는 중입니다. 요즘 여러 증권사에서 ISA 계좌 개설 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일반형으로 가입했다가 해지하고 다시 서민형으로 바꿨어요. 진정한 서민이라서...
장점이 많은 ISA 계좌이니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다음번에는 증권사마다 ISA 계좌의 혜택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
참고하시면 좋은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_k682dMX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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