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단서(증명서)의사가환자를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건강의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의학적인 판단서입니다. 취업에 필요한 건강의 증명, 생명보험금의청구, 상해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병역,면역 신청등에 사용됩니다. 진단서는 법적, 사회적 공문서의 효력을지니게되므로 정확하게 발급하고 철저히 관리해야합니다. 2. 진단서 교부자격은?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이 진단서, 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환자의사망 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함) 또는 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장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진료 시 부터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재진료 없이 진단서나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